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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1443
점포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7,108,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입찰공고 및 임대사업자 선정과정 1) 피고는 서울 지하철 1∼4호선 역사 내에서 C 임대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9. 9. 25. 70개 역내 매장 100개소에 관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고, 이 사건 입찰절차에 원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를 포함한 3개 회사가 참여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명 : 지하철역 구내 C 사업 - 설치개소(면적) : 70개역 100개소 2,051.89㎡(공모지침서 참고) - 제안서 제출기간 : 2009. 10. 16.부터 2009. 10. 20.까지 - 협상대상자 통보 : 2009. 10. 23. 예정(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별통보)

가. 임대차기간 : 5년으로 하되, 계약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2년간 갱신 가능

나. 사업개요 : 이 사건 공모지침서 참조

2. 계약방식 : 제한입찰(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역별 5년간 임대료 총액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제안하는 총액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납입자본금 5억 원 이상인 대한민국 법인 사업자(개인 또는 대리점 명의로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납입자본금 입증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자산 또는 출연금 규모 판단자료

9. 계약체결 및 계약조건

가. 낙찰자(협상 성립된 자)는 계약체결 시 월 임대료의 9개월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평균 임대료의 3개월분 임대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합니다.

11.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다. 사업제안서는 피고가 제시한 작성방법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협상ㆍ낙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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