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노3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 운전에 그치고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 습벽 개선을 위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 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0% 로 그 주 취 정도도 경미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