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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121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10. 300만 원을, 같은 해 11. 26. 1,100만 원을, 2008. 10. 11. 1,2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합계 2,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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