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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2 2015고단2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6.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양산시 동면에 있는 남양산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에 있는 중앙지선고속도로 양산방면 남양산요금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운전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요금소가 있어 전방에는 요금을 내기 위해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같은 방향에 정차중인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캡티바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750,1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캡티바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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