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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13 2015가단64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9.경부터 2012. 1.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조명기구 등의 물품대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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