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13 2015가단64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9.경부터 2012. 1.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조명기구 등의 물품대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9.경부터 2012. 1.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조명기구 등의 물품대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