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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1 2020나33016
기타(금전)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및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9. 11. 13.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9. 11.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0. 3. 27. 위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2020. 3. 3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8. 5.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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