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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2 2012노19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산에 압류가 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자백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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