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노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는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104%인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를 제기한 후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