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1. 16:0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토평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26.4km 지점을 포함한 약 10km 구간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으로부터 2년 내의 범행이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76%인 점, 다른 처벌전력도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