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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1 2016고정37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20: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래미안자이 2게이트 앞 도로를 하안도서관 쪽에서 성애병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와 3차로의 차량 사이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 정차 후 출발하려던 피해자 B 운전의 C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다

넘어지면서 피해차량 왼쪽 앞 문짝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운전석 사이드미러 교환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다시 제출되어 제8회 공판기일에서 재생하여 조사된 것)

1. 자전거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실제 지출된 수리비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대기를 위하여 차량들이 정차 중이자, 직진을 하려던 피고인은 신호가 바뀌면 빨리 출발하려는 욕심에 정지선 가장 앞에서 대기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의 좁은 틈을 헤치고 만연히 자전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피해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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