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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7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8 세) 의 1년 선배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04:55 경 서울 양천구 D 앞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거에 피해자와 같이 먹었던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치고, 그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왼발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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