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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0. 22: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범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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