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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7 2018고정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22: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평 촌 역 앞에서부터 같은 동 ‘ 칼라 힐’ 빌딩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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