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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4 2017구단7184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3. 11.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2.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2. 2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6. 8.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보족으로 2007년경 비아프라 독립운동 단체인 IPOB(Indigenous People of Biafra)에 가입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비아프라 독립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인 2016. 3.에는 IPOB 한국지부에 가입하여 모임참석, 모금활동 등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높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한 무국적자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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