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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4 2015고단527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부터 2014. 3. 21.까지 부천시 원미구 B, 101동 411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함) 영업지원팀 주임으로 근무한 자이고, D는 2013. 2. 12.경부터 2014. 8. 14.경까지 위 회사의 부천영업부 판매담당을 하는 자, E은 2012. 4.경부터 위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하고 서울 강서구 F에서 G대리점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의 블랙박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6.부터 2014. 3. 21.까지 위 피해자 ‘C’ 영업지원팀 주임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홈쇼핑에서 반품 받은 피해자 소유인 블랙박스(모델명 DBC-4000H, 대당 25만 원)를 회사 내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H에게 위 블랙박스 3대를 대당 23만 원씩 합계 69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블랙박스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19.경 H에게 블랙박스 1대를 23만 원에, 2014. 2. 중순경 H에게 블랙박스 1대를 25만 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블랙박스 장착비 편취범행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위 회사를 퇴직한 후인 2014. 5.경 위 회사에서 블랙박스를 장착할 때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무료장착쿠폰을 만들어 그 비용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회사 동의 없이 인쇄업체인 I(대표 J)에 ‘회사에서 샘플로 사용하는데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0매를 인쇄 의뢰하여 위 ‘C’ 무료장착쿠폰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C’ 명의의 무료장착쿠폰 150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5.경 이와 같이 위조한 무료장착쿠폰 150매를 2.의 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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