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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나4594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4,854,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7. 8. 17...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3쪽 제20행 이하 ‘인정근거’에 ‘을 제5,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고, 제7쪽 맨 끝줄 이하에 아래 ‘마)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2015. 3. 24. 19:43경 이 사건 사무실 내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중 7동 4호 내지 8호는 각 열손과 그을림의 피해를, 위 7동 1호 내지 3호는 각 그을림의 피해를 입었는데, 지붕 및 벽체 샌드위치 판넬 일부와 변압기와 배전변 등 수전시설, 창호 및 출입문 등이 소손되었고 철골 빔 등의 변형이 발생되어 산업공단은 그 원상복구를 위한 건축공사비로 244,545,455원, 전기공사비로 165,000,000원(가설공사비 40,000,000원 포함), 청소비로 9,500,000원 합계 419,045,455원의 수리비를 지출하였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의 “손해액 333,299,337원”을 “손해액 419,045,455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쪽 19행부터 제20쪽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공단이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액은 419,045,455원이고, 피고가 산업공단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그 중 60%로 제한된 251,427,273원이므로,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전체 손해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 손해액에서 산업공단이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차액인 114,854,481원{= 251,427,273원 - (419,045,455원 - 282,472,663원)}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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