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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08 2020고단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22: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현대슈퍼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4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2008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외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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