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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8 2018가단971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 D은 별지

1. 기재 건물의 지하층 중...

이유

1. 피고 B에 대하여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E 일대 58,393㎡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고양시장으로부터 2012. 4. 12. 재개발조합설립 인가를, 2015. 9. 8. 사업시행 인가를, 2018. 3. 2.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순차 받았고, 각 인가를 받을 무렵 인가고시가 공고되었다(갑 제1 내지 4호증). 2)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B이 F와 공유하고 있다

(갑 제5호증). 3) 원고는 2019. 5. 27. B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갑 제6호증 같은 해

7. 10. 피고 B을 위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갑 제7호증의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고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까지 완료되면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원고가 고양시 덕양구 E 일대 58,393㎡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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