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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3094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55,674원 및 그 중 30,555,647원에 대하여 2005. 9. 29.부터 200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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