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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3444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25,927원 및 그 중 24,300,434원에 대하여 2005. 11. 29.부터 200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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