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6노252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식회사 E이 부도처리되면서 주식회사 F도 연쇄적으로 부도난 것일 뿐 피해자가 종이상자를 납품할 당시 주식회사 F은 정상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나. 앙 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