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2.20 2016가단39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2,01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