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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222
중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00:06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식회사 C 소유의 렌트카인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E오피스텔을 향해 주행하던 중, 같은 날 00:11경 위 K5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올림픽도로 내 가드레일 및 도로경계 연석을 2회에 걸쳐 들이받아 오른쪽 앞바퀴 부분이 파손되어 마찰 소음이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정차하여 사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14km 가량을 계속 주행하여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에서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마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1경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차량 승강기 앞에 이르러, 지나가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및 행인이 위 K5 승용차에 불이 난 사실을 알려주고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승강기를 이용해 오른쪽 앞바퀴에서 불이 나고 있는 위 K5 승용차를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F 소유의 G K3 승용차 옆에 주차하여, 그 불길이 위 K3 승용차에 옮겨 붙어 4,154,467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게 하고, 지하 3층, 지상 10층, 62세대가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주차장의 벽과 천장을 그을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K5 승용차 및 피해자 F 소유의 K3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관련)

1.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내부 블랙박스 분석)

1. 수사보고(화재감식 법안전감정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혐의점 관련)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음성 녹취록 작성 및 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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