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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491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성 환각증 등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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