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비철스크랩 거래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7. 7.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2,916,090.32달러를 횡령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였고, 2008. 3.경 피해자 회사에 동분 약 100kg을 피해회복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여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횡령금액이 미합중국 통화 290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그 범행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피해액과 범행 횟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도주하였고 도주기간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