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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26 2014가단758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1. 23.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명시적 일부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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