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168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한 신청은 조정이 성립되었고, 채무자 D에 대한 신청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