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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3도194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가.

통고처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정하면서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절차에 앞서 행정적 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법원이 공판절차를 통하여 기소된 범죄사실의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나아가 즉결심판이나 정식재판의 절차는 통고처분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그 적법 여부 또는 당부를 심사하여 통고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56조 등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일 뿐이므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나아가 정식재판의 절차로 진행되었다면 당초의 통고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경찰서장에 의해 청구된 즉결심판절차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당초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범칙금 4만 원보다 다액인 벌금 7만 원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삼권분립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그 밖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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