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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98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9. 11:22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진행하며 주차되어 있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피고인은 이미 인천중부경찰서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중처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고처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정하면서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절차에 앞서 행정적 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법원이 공판절차를 통하여 기소된 범죄사실의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나아가 즉결심판이나 정식재판의 절차는 통고처분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그 적법 여부 또는 당부를 심사하여 통고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56조 등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일 뿐이므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나아가 정식재판의 절차로 진행되었다면 당초의 통고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경찰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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