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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530046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E와 연대하여 6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10.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채무자 E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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