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5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05:30경 인천 연수구 청학로 9(청학동, 청도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춘동 동춘사거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