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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31 2020가단95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9. 20. 선고 2017 가소 314973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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