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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31 2020가단102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5. 31. 선고 2017 가단 200391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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