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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15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며, 피해자 C(45세, 여)은 동 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5. 08:30경 ~ 같은 날 09:1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하며 지각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관리소장에게 “시말서를 쓰게 해라, 경고장을 발부해라”라고 고성을 지르며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9. 6. 5. 09:0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관리소장 E와 대화를 나누었고 그 당시에는 피해자가 위 관리사무소 내에 없었으며, 피해자가 들어왔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 자리를 등지고 계속하여 E와 대화하고 있었던 점, ②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것이 5분 이내였고, 시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피해자가 본인 이야기인 줄 알고 반발하여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관리소장 E의 부탁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자료를 만들어 주었고 1달가량 후인 위 일시경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E에게 이를 검토하였는지 물어보러 왔었는데, E가 이를 검토하지 못했고 직원들이 잘 안 따라주어 애로사항이 많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피고인이 E에게 ‘소장으로서 직원 통솔을 똑바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직원들이 제시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시말서를 쓰게 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관리주체의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이자 입주민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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