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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0노5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 1 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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