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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0노6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 운전 거리 짧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 1 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바, 원심이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600만 원 중 100만 원을 감액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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