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639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14536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14536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