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639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14536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