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26 2020가단140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365006 대여금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365006 대여금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