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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2.11 2019가단57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피고 C는 2018. 1. 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C,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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