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1378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462,498원, 원고 B에게 11,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