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모친 D과 법률상 부부사이였다.
(1) 2007. 여름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07. 여름 23:00경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102동 20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느닷없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아빠니까 딸에게 뽀뽀를 해도 된다. 괜찮아. 아빠니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9. 5. 15.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09. 5. 15. 10:00경 용인시 기흥구 F에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앞에 있는 공항리무진 버스정류장까지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데려다 주던 중, 수원시 영통구 G 앞 도로변 차량 안에서 “우리 딸 가슴 한번 만져보자.”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