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8 2019노4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촬영된 동영상의 길이, 구체적 영상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기습적으로 치마 속을 촬영당하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관련 직권판단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