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3844 (2015. 9. 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공부상 확인되는 소유권 취득일인 19XX.X.XX.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약 X년 X개월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거주 요건에 미달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취득한 OOO 전 2,2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매매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산정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등기 이전인 OOO 이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여 왔고, 이는 고향 마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등기 이전에 쟁점토지를 실제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농지매매증명 및 등기신청서류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 취득일은 OOO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OOO까지 6년 8개월 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폐쇄등기부 증명서·등기신청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은 다음 <표>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OOO까지로 총 약 6월 9개월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
(3) 그 밖에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OOO이 연명으로 성명·주소·전화번호·서명을 기재한 문서를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OOO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폐쇄등기부 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소유권 취득일인 OOO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없는바, 공부상 확인되는 소유권 취득일인 OOO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약 6년 9개월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거주 요건에 미달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