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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4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22:59경 경기 구리시 B 앞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앞 한강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Jetblade D8)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운전거리가 장거리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반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아니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던 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관하여 피고인의 범행 전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향후 시행될 예정인 점, 피고인의 음주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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