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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1 2016구단922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광진구 B공원 내에 위치한 ‘C 휴게음식점(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고 한다)’은 서울특별시 소유로서 피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휴게음식점이다.

나. 원고는 2011. 10.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휴게소에 관하여 2011. 10. 25. ~ 2014. 10. 24. 기간 동안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받고 위 휴게소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6. 위 허가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 사건 휴게소의 새로운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다가 공고 내용의 하자를 발견하고 2014. 10. 7. 위 공고를 취소한 후 같은 날 다시 입찰공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휴게소를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운영자 선정 절차에 지원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0.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새로운 선정자에게 이 사건 휴게소에 관한 유상사용허가를 하고, 이를 2014. 10. 29. 공고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입찰공고 전인 2014.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휴게소에 관한 사용허가 기간이 2014. 10. 24.자로 만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2014. 10. 23. 위 사용허가 만료일인 2014. 10. 24.까지 이 사건 휴게소 내의 부대시설물과 판매 물품을 철거하고 사용재산을 반납할 것을 요청하였다.

바. 그러나 원고가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휴게소를 피고에게 명도하지 않자 피고는 2014.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휴게소를 2014. 11. 7.까지 원상 복구하여 반납할 것을 독촉하였고, 2014. 11. 20.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독촉을 하였다.

사.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휴게소를 반납하지 않자 피고는 2014. 11. 26. 이 사건 휴게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결국 2014. 12. 22. 이 사건 휴게소를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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