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말경 수사기관에 ‘원고가 2014. 5. 22. 17: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701호에서 피고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뒤로 젖히고 주먹으로 피고의 명치와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고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2014. 6. 30. 강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4. 12. 19. 제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4고합421호)으로부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다. 이후 원고 및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 2015노16호)은 2015. 5. 7. ‘피고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공소사실을 배척할 만한 여러 정황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5. 10. 29. 검사의 상고가 기각(대법원 2015도7699호)됨에 따라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강간죄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하는 등 불법행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11개월간 구속 수감되어 그 당시 원고가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결혼을 앞둔 여자와 헤어지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조로 ① 원고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아 출소한 날로부터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