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4141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원고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2012. 6. 25.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원고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2012. 6. 25.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