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14434
자동차지분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7. 3.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7. 3.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