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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02 2019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14:2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순대국 앞 도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앞 도로까지 1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서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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