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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2849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피고 B에 대하여) 및 공시송달(피고 C에 대하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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